검찰.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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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입법 때까지 기소중지

광주지검, 첫 기소유예 사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임신기간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헌법재판소(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사건의 현황과 내용을 점검하면서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과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함께 고려해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검은 헌재의 판단 취지를 고려해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하면서 낙태 당시 임신기간이 12주 이내이고 헌재가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해당하는 사례일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하도록 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검은 최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미성년자가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검이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한 이후 이에 따른 첫 사례다.

검찰은 임신기간 12∼22주 이내에 낙태를 한 경우가 헌재가 낙태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는 사건과 관련해선 국회가 낙태죄에 대한 새로운 입법을 할 때까지 기소중지하기로 했다.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구형 기준은 마련됐다. 검찰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선 선고유예를 구형한다. 이와 달리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나 상습적으로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에 대한 사건은 유죄를 구형한다.

이와 함께 임신기간이나 낙태사유 등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에 추가적인 심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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