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외교부 국민외교센터에서 열린 ‘영사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교부와 성신여자대학교 간 업무협력약정식’에서 외교부 이태호 제2차관(왼쪽)과 성신여대 양보경 총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출처: 성신여자대학교) ⓒ천지일보
20일 외교부 국민외교센터에서 열린 ‘영사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교부와 성신여자대학교 간 업무협력약정식’에서 외교부 이태호 제2차관(왼쪽)과 성신여대 양보경 총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출처: 성신여자대학교) ⓒ천지일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외교부와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양보경)가 지난 20일 외교부 국민외교센터에서 영사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1일 성신여대에 따르면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영사 서비스 강화와 양 기관의 전문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추진된 이번 협약에는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과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외교부와 성신여대는 관련 법령과 실무에 능통한 영사 전문인력 육성과 선발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성신여대는 ▲‘영사법무’ 교육과정을 신설 ▲영사분야의 전문성 고양을 위한 교과목 개설 ▲신규 교원 발굴 및 임용 ▲수업 보조인력 배치 ▲교재 집필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성신여대가 요청할 경우 ▲공동 연구사업 추진 ▲학술회의 공동 개최 ▲학술 정보자료·간행물 제공 ▲정보의 공지 및 특강 등을 통해 성신여대의 영사업무 연구 및 교육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 기관은 실무와 학계를 연결하는 학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상호 정보교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1월 외교부가 동국대와 체결한 업무협력약정에 이은 이번 약정 체결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2021년 1월 발효를 앞두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영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 해외 안전에 대한 우리국민의 관심 제고에 기여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했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은 “오늘 외교부와의 업무협력 약정 체결이 영사분야의 전문성과 재외동포·재외국민의 보호 및 서비스 강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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