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3.7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3.7

면허반납 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내달 1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고령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지원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회에 한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와, 조건에 따라 5년간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진주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후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교통카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에 교통카드신청서를 제출할 시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현재 운전하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 기본 준비물에 추가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 운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증명사진 1매를 제출하면 5년간 시내버스 무료교통카드도 받을 수 있다.

카드 지급은 10만원 교통카드의 경우 대상자가 확정되는 익월 초순, 시내버스 무료교통카드는 익월 말경에 관할 읍면동에서 직접 방문수령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도입으로 노인 교통사고 감소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의 70세 이상 고령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1만 100여명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지난해 63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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