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들의 잔혹범죄가 잊을만하면 터지고 있다. 동급생을 장기간 집단폭행한 10대 4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피해자를 2달여간 상습 폭행하고 돈을 빼앗을 뿐 아니라,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수십 차례 때려 결국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직업학교에서 만난 A군을 반강제적으로 붙잡아 온갖 심부름을 시키고, 거의 매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세면대에 물을 받고 머리를 처박는 물고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얼마 전에는 인천 다문화 가정의 소년이 유사 피해를 당해 숨졌다. 숨진 소년이 사회적 소수자라는 점을 악용해 가해자들은 평소에도 피해자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간식을 시켜 먹거나 심부름을 시켰다고 한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철렁해지는 사건들이다.

십대들의 잔혹범죄를 막으려면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인성교육이 가정에서부터 비롯돼야 한다. 그래서 지난해 만들어진 것이 인성교육진흥법이다. 세계최초로 만들어진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나 후나 피부로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인성교육진흥법이 생기고 인성교육 담당자가 배치되면서 인성교육은 마치 특정인만 하면 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싶다.

밥상머리 교육도 못 받고, 학교 공부에도 재미를 붙일 수 없는 아이들이 자신보다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초기에 잘못됐다고 지적해주고, 잡아주지 않으면 어느새 문제 청소년은 잔혹한 괴물로 변해 있다. 거기에 폭력적인 콘텐츠가 범람하는 환경까지 맞물려 있다. 잔혹범죄를 일으키는 괴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먼저는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회분위기가 돼야 가해자들이 움츠러들 것이다. 잔혹범죄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강력한 처벌이다. 소년법 처벌대상을 13세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소년법 개정안은 이런 이유로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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