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신창원 기자] 18일 오후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검역관들이 중국에서 국내 입국인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해 물품 검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18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18일 오후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검역관들이 중국에서 국내 입국인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해 물품 검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18

방문객·유학생·단체관광객 등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홍보 진행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일제검사를 확대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 동안 해외 여행객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고 미신고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 이달부터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3회)으로 상향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현황은 지금까지 7건으로 ▲중국인 1명(돼지고기 제품, 500만원) ▲중국인 2명(쇠고기 제품, 각 100만원) ▲우즈베키스탄인 3명(쇠고기·양고기 제품, 각 100만원) ▲캄보디아인 1명(쇠고기 제품, 100만원) 등이다.

농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ASF바이러스가 지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부 여행객들의 반입 사례가 지속돼 철저한 검색과 원천적으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당국은 해외여행객의 불법적인 축산물 반입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미납 시 재입국 금지, 체류기간 심사 강화 제재 조치를 홍보하고, 불법 축산물 반입 차단을 위한 외국인 대상 사전 홍보를 전개해 방문객과 유학생·단체관광객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휴대 축산물 자진폐기함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휴대 축산물 자진폐기함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ASF바이러스 발생국의 주한 외국공관과 외국 현지 주재 우리나라 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을 통해 외국 현지 공항공사나 항공사에 검역정보를 홍보, 국내 입국 여행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

국내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산업연수생 등에 대해서는 대학교 등 유학생 교유기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입국 전후 취업교육 시 국경검역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국내 취항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도 기내 안내방송을 실시하며 국내와 현지공항의 항공 발권대와 기내 검역안내서를 배치하고 있다. ASF바이러스 발생국가로부터 입국하는 항공노선 이용객을 대상으로는 비행기 연결통로인 브리지에 홍보요원을 추가 투입·홍보한다.

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는 맞춤형 홍보뿐 아니라 스스로 자진폐기함에서 폐기할 수 있도록 다국어 홍보 입간판을 설치해 안내·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내외 여행객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와 병행해 지상파 공익 광고와 공항만, KTX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집합시설내 홍보영상, 안내방송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ASF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교육을 펼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교부·법무부·교육부·문화체육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경검역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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