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등학교 정문(출처 : 뉴시스)
상산고등학교 정문(출처 : 뉴시스)

상산고, 평가기준 점수 0.39점 미달

자사고 취소 여부는 7월 최종 결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전북교육청이 상산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결정하면서 교육부가 진퇴양난에 처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20일 기자들을 만나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기준점수인 80점에 0.39점 미달한 79.61점을 받았다며 재지정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전국 교육청에 제시한 자사고 재지정 커트라인은 70점으로 1기 기준이었던 60점에서 10점을 올린 점수다. 이에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기준점수를 70점으로 정했지만, 전북교육청은 그보다 10점 높은 80점을 기준점수로 제시해 ‘표적 평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성과평가 내용과 절차의 부당성, 평가 적합성, 위법 등을 엄중히 심의할 것”이라며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모든 절차가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의 동의 여부는 3개월, 최대 5개월까지 소요될 방침이다. 빠르면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지만, 다른 시·도의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까지 한 번에 검토해 늦어질 경우 고입시행계획이 확정되는 9월 초까지 지연될 수도 있다.

시도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경우 10일 후 해당 학교의 청문을 거친 뒤 20일 이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동의신청을 접수한 교육부는 자문기구인 지정위원회는 심의를 거치게 된다. 교육부 장관은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2개월 내로 늘릴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면 비로소 교육감이 지정취소 및 일반고 전환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릴 수 있게 된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권한을 넘겨받게 된 교육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기준점을 70점으로 정했기 때문에 재지정 취소에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사고 재지정평가 관련 권한이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어 이를 무시한다면 교육자치를 무시했다는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재지정 취소를 하겠다고 최종 결정이 날 경우 교육부가 지침과 상관없이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물론 교육부까지 소송전에 휘말릴 수 있어 향후 교육부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상산고 자사고 취소 동의 여부는 7월 중에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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