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 거래 전단지 (제공: 서울시)
청약통장 불법 거래 전단지 (제공: 서울시)

청약조건 맞추려 위장전입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서울시가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한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시는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긴 브로커 3명과 청약통장 양도·양수자 19명을 포함한 총 22명을 주택법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브로커 중 1명은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지만, 나머지 2명은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추적중이다.

브로커들은 ‘청약통장을 삽니다’라는 전단지를 뿌려 통장을 모집하고, 통장을 사는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고 양수자로부터 건당 수백만원의 알선료를 받아왔다.

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커피숍이나 은행 등에서 거래를 시도하고, 실존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이용해 거래자금을 현금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위장전입 시키는 수법으로 가짜 세대주를 만드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아파트 청약에 유리한 조건에서만 거래가 성사되기에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키거나 통장 예치금액을 1000만~1500만원으로 추가 불입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이 이들을 적발한 이후에도 청약통장을 구입한 사람들은 일명 로또 아파트에 당첨될 때까지 청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통장 양수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아 수천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뿐 아니라 양도·양수 또는 알선을 목적으로 광고한 자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적발 시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 혹은 이익의 3배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될 시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집을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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