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일부 사학법인 횡령도 지적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하다”며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며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으로 어르신 2.5명을 담당해야 하는 요양보호사가 9명을 담당하는 사례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들의 인권도 훼손된다.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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