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성희롱(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성희롱 신고 717건

노동부, 기소의견 검찰 송치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여성 직장인 A씨는 남성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후 고용노동부(노동부)에 신고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징계하기는커녕, 직원들이 당국의 조사를 받아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미투(Me Too)’ 운동 등으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은 커졌지만,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등 후속 조치는 여전히 미흡해 성희롱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노동부 웹사이트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로 접수한 신고는 모두 717건에 이르렀다.

그중 성희롱 피해자가 회사 내 인사팀, 상사, 고충 처리 기구 등에 신고한 경우가 30.0%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경우(27.9%)와 외부 기관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11.6%)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성희롱 신고에 대한 회사의 대응을 살펴본 결과, 사건 조사를 한 경우는 17.5%밖에 되지 않았다. 신고 내용만으로는 회사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58.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치를 보면 징계 등 조치 없이 사건을 덮은 경우가 24.8%로 가장 많았고, 구두 경고나 가벼운 징계 등 피해자가 보기에 불합리한 조치를 한 경우도 7.4%로 집계됐다. 가해자를 충분히 징계한 경우는 8.8%밖에 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같은 부서 배치(6.7%) ▲해고(6.3%) ▲사직 종용(5.5%) 등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나왔다.

피해자들 중 모욕감, 두려움, 불쾌감,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경우는 44.2%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20.5%였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우 4.0%나 됐다. 성희롱 유형은 신체 접촉과 추행을 포함한 경우가 48.5%로 가장 많았고,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불쾌감을 준 경우는 42.0%였다.

성희롱은 대부분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이었지만, 일부는 동성 간에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실제 남성 상사가 출장지에서 공동 샤워실을 쓰던 중 남성 부하의 신체 사진을 찍어 업무용 메신저에 올린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의 고용 형태는 신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시간제·계약직 노동자 10.9%, 파견·용역 노동자 0.6%, 프리랜서 0.3% 등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일수록 피해를 더 입기 쉬운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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