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5일 오후 '총궐기대회'를 위해 전국에서 집결한 상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전주시 완산구 상산고 교정에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계획에 반대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3월 15일 오후 '총궐기대회'를 위해 전국에서 집결한 상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전주시 완산구 상산고 교정에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계획에 반대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평가기준 점수 0.39점 미달

교총 “불공정한 결정” 비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실패로 일반고로의 전환 절차를 밟게 된 가운데 교육단체에서 이를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전북교육청은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점수(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준 점수에 0.39점 미달했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자체평가단 평가와 심의 등을 거쳐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상산고는 31개 항목 중 일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일부 항목별 점수를 살펴보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다.

또한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 점수도 2점 만점에 0.4점으로 저조했다. 특히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서 이를 통해 5점이 감점됐다고 교육청 측은 설명했다.

이번 평가는 교육전문가를 비롯해 학부모, 재정전문가, 시민단체 등 영역별 평가위원 7명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단이 산정한 점수는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등 인사로 구성된 ‘전북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와 김승환 교육감 재가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에 “일방적인 재지정 기준, 평가 지표 변경에 따른 불공정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교육부에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취소 결정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가 자사고 ‘취소 수순’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지정 커트라인을 5년 전보다 10점 올린 여타 시·도와 달리 전북교육청은 20점이나 올려 80점으로 설정했고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79.61점을 받은 상산고는 취소되고 71점을 받은 다른 지역 자사고는 재지정 되는 심각한 차별이 발생한다”며 “사회통합전형 선발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10% 선발 기준을 적용하고, 선발노력 항목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부여한 것은 정당성이 없고, 법령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상산고처럼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지정된 경우에는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도 이전에는 ‘자율결정’ 또는 ‘3% 이내’였는데 갑자기 10% 선발 기준을 적용하고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총은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에 유리한 법인 전입금이나 평가의 중요요소인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관련 지표 배점은 낮췄다”면서 “지정 취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불합리한 평가기준과 평가지표를 적용해 취소하는 것은 정부, 교육감의 이념·가치가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보다 우선시되는 처사”라며 “교육법정주의마저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교총은 교육부에 대해 “전북교육청의 취소 결정은 합리성과 형평성, 공정성 면에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동의권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부동의로 자사고 취소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곧 발표될 여타 자사고 평가에 대해서도 재지정 기준과 평가지표가 타당하고 공정한 지, 평가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인지 철저히 조사, 검증해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제도 변경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총은 “현재 국회에는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임의로 지정 취소할 수 없게 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행위가 없으면 존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국가 차원의 거시적 관점에서 자사고 운영이 이뤄지도록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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