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의 가해자 A씨(30)가 1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70)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전으로 요금을 지불하겠다면서 B씨에게 동전을 던져 폭행하고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 됐다. (출처: 뉴시스)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의 가해자 A씨(30)가 1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70)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전으로 요금을 지불하겠다면서 B씨에게 동전을 던져 폭행하고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 됐다. (출처: 뉴시스)

중고차 판매 사기 사건과 병합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70대 택시기사가 승객과의 다툼 끝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일명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 승객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A(30)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대부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청석에 있던 숨진 택시기사의 아들은 “합의는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택시요금으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만에 스트레스성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동전을 던진 행위가 택시기사의 사망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여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에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신청을 기각 했다.

한편 이날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중고차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함께 병합돼 진행됐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구매자들을 상대로 6차례 총 8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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