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이 초과검출된 회수대상 제품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납이 초과검출된 회수대상 제품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대상 총 292박스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정부가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회수 조치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8일 납이 검출된 과·채주스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천보한방식품이 제조한 ‘붉은빛 석류여인 100’ 제품이다. 식약처는 납이 0.10㎎/㎏ 검출된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회수 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70㎖짜리 60포씩 들어있는 박스로 총 292개(총 1226.4㎏)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 신고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든 신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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