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前 회장 (출처: 연합뉴스)
이석채 KT 前 회장 (출처: 연합뉴스)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이석채 전(前) KT 회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재판부에 대해 “혐의를 다투는 취지”라고 답했다.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에서 김 의원의 딸을 포함해 총 11명을 부정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부정한 채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느냐는 것과 관련해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법리적으로는 사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이렇게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 법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 측은 “청탁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비서실에 준 적 있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지원자 성적이 조작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 이 전 회장이 전달한 명단 가운데는 불합격자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의 딸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보고도 받은 적 없었다”며 “김 의원의 딸이 KT에 다녔는지도 몰랐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과 일정을 세우는 절차를 말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 전 회장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이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서유열 전 KT 회장을 비롯해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상무보 등은 변호인들과 이날 함께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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