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환자단체 대표들이 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서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천지일보 2018.11.7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환자단체 대표들이 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서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천지일보 2018.11.7

‘살인면허 변질’ 문구로 갈등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환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최대집 의협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단체)는 서울서부지검에 의협과 최 회장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환자단체와 의협은 그간 ‘진료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도입’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작년 11월 7일에는 양측 모두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환자단체는 최 회장의 발언 내용 중에서 일부가 허위 사실이며, 환자단체 관계자가 사익을 추구하고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최 회장은 환자단체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표현해 의협과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발언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환자단체는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하거나 표현한 사실이 없고 우려를 표시한 것”이라면서 “기자회견문에도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한다’는 문구가 단 1회 나올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의협은 해당 문구가 의협과 13만명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면서 “이는 ‘괴롭히기식’ 소송 제기다. 정당한 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환자단체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의료공급자단체나 보건의료인들이 정당한 단체 활동에 대해 무고성 형사고소나 활동 방해 목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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