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 유통질서 확립·공평한 기회 제공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시 상록구가 담배판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90일간 관내 담배소매인 633개소에 대한 상반기 일제점검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소매인과 사업자등록 폐업자 중 담배소매인 미폐업 소매인을 대상으로 자진폐업신고 안내를 해 8개소가 폐업신고를 했다.

또 담배 미매입 업소 및 미폐업 소매인은 의견진술 청문 기회를 부여한 후 지정 취소할 예정이다. 지정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향후 2년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게 된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기존 담배소매인이 폐업신고하지 않아 그동안 지정받지 못했던 소매인을 구제하는 등 담배판매의 유통질서를 확립 하겠다”며 “향후에도 담배판매를 하지 않는 업소를 정리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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