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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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장애인 정책간담회 개최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신장애인이 사회에 복귀하고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복지 환경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50만명인 것으로 추측된다. 정신 요양 시설과 정신병원에 입원한 7만명을 제외한 43만명가량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실제로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중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자의 비율은 1.7%로, 지적장애인(15.4%)에 한참 못 미친다.

정신장애는 초발 또는 급성기 병원치료 이후 지역에서 정신사회재활프로그램과 정신상담, 치료 등을 지속해야 회복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것이 인권위의 주장이다.

실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등록회원이 7만 5375명인데, 상근 근무 인력은 1737명으로 상근인력 대비 등록회원 비율이 1대 44나 된다. 중증정신 질환 사업 담당자는 평균 2.6명으로 비율이 1대 71에 이르는 실정이다. 상근 정신건강전문의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43%가 2년 이상 근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유로 정신장애인이 치료를 중단해도 치료를 유도한 체계 등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일본, 대만, 미국 등 국가에서는 정신장애인이 퇴원하면 가정방문·재활요법·낮병원·직업재활 등 지역사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인구 10만명당 1개소의 정신건강센터를 운영·설치하는 등 정신장애인 치료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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