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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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명선 처음 무너져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 얹혀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지난해 2000만명 보다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던 피부양자가 줄면서 형평성 논란도 많이 사라질 전망이다.

19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를 보면, 작년 피부양자는 1951만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부양자는 2005년 1748만 7000명에서 계속 증가해 2012년 2011만 5000명으로 2000만명을 넘어선 이후 2013년 2040만명, 2015년 2046만 5000명으로 증가 곡선이 계속됐다.

이후 2016년 2033만 7000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2017년 2006만 9000명으로 준 데 이어 지난해 2000만명 선까지 내려갔다.

피부양자가 감소한 것은 건보 당국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한층 더 까다롭게 만들어서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꾸면서 피부양자 범위와 인정기준을 강화했다.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000만원(2단계)을 넘으면 부모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꿔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합산소득 3400만원은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로 생활비 등 필요경비 비율 90%를 고려하면 실제 소득금액은 3억 4000만원 가량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도 과표 5억 4000만원(1단계), 3억 6000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도록 했다.

다만, 과표를 초과해도 연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줄여 1단계 개편으로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게끔 제도를 수정했다.

이렇게 보험료를 내지 않은 피부양자가 줄었지만,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107만 2000명 중 피부양자의 비중은 38.2%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인 셈이다.

2018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에서 실제로 건보료를 낸 직장 가입자는 1747만 9000명(34.2%)으로 지역가입자(세대원 포함) 1408만 2000명(27.57%)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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