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자 보험료 증가..법규준수자.장기무사고자 할인

(서울=연합뉴스)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자기 차를 수리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현재보다 최대 10배 가량 늘어난다.

또 보험료 산정시 교통법규 위반자의 할증 부담이 증가하는 대신 법규 준수자와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차량수리시 정액제인 자기부담금을 정률제인 비례공제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지금은 자기 차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 가입 당시 약정한 금액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용의 20%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가입한 보험자가 전체의 88%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기부담금이 최대 10배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 한도는 50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상품에 따라 약간 증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부담도 증가한다. 지금은 범칙금 납부자만 할증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납부자도 할증대상에 포함된다.

보험료 할증대상인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늘어난다.

다만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부담 증가분은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전액 사용된다.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는 12년간 무사고시 최고 60% 할인되고 있으나 12년 무사고 이후에도 6년에 걸쳐 추가로 10%포인트 할인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12년 이상 무사고자는 160만명 수준이다.

정부는 자동차 정비수가 공표제를 폐지하고 정비업체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력 협의체를 설치해 정비요금 결정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또 차주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정비업체로부터 받은 수리비용 관련 견적서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제출해 과잉수리를 막도록 할 방침이다.

차량사고로 피해자가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현재는 보험사가 같은 종류의 차량을 대여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외제차처럼 고가의 희소차량 사고시에는 동급의 국산차를 빌려줄 수 있게 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보험사가 담당하는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허위.과잉진료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진료비 분쟁 소지를 줄일 계획이다.

경미한 상해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상해환자가 48시간 이상 입원할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점검하고 해당병원이 입원 필요성을 재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나이롱 환자 적발을 위한 민관 합동 병의원 점검을 연 1회 정례화하고 문제 병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 진료수가와 일원화하는 문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협의를 거치키로 했다.

정부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금감원 내에 보험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무인단속 카메라 등 단속장비를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 교통범침금 인상을 검토키로 했다. 운전중 DMB시청을 금지하는 법개정도 추진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35세 이상자의 생계 목적 중고 소형차 1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10% 가량 할인하는 상품도 개발키로 했다.

보험사의 영업경쟁 완화를 위해 판매비가 예정사업비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때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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