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위원회 첫 회의는 상견례 성격이 짙었다면, 이날 회의는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벌일 마라톤협상이 시작되는 셈이다.
위원회는 지난 4일 개최한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사항과 5~14일 서울·광주·대구에서 진행한 공청회·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에 나서는데 중점 논의사항은 ▲최저임금 결정단위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이다.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관련해서는 매년 적용하고 있는 시급 단위로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공청회와 현장방문에서 경영계를 중심으로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핵심 쟁점이 될 최저임금 수준은 이날 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날 첫 회의부터 서로가 원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어 전원회의 내용을 언론에 설명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향후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계속해서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시간당 2019년 8350원(10.9%), 2018년 7530원(16.4%), 2017년 6470원(7.3%), 2016년 6030원(8.1%), 2015년 5580원(7.1%)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10% 이상 인상했으며, 2년간 30% 가까운 급격한 인상률로 인해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