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칼럼니스트

교육부가 기간제교사를 1정 연수 대상에 포함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실시한다. 2018년 6월 15일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교육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기간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이나 일정 기간 교육경험을 축적한 교원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자격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비춰보면 정교사 1급 자격 부여대상이 정규교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기간제교사에 정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한다고 이들이 정규교원과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니고, 호봉산정에만 일부 영향이 있을 뿐이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승소 했으니 연수를 시행해야 맞지만 정교사들도 연수예산이 부족해 연수기회가 뒤로 밀리는 실정을 감안할 때, 약 2만명에 달하는 기간제교사들을 연수시키는 예산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기간제교사가 1정 연수 대상에 포함되면 경력이 적은 정교사들의 연수순서가 뒤로 밀리며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자격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맞는 정작 중요한 정교사의 질 향상은 뒷전으로 밀리는 현실을 간과한 판결이다.

교대나 사범대를 졸업하면 정교사 2급 자격이 주어지고 임용고사에 응시할 자격이 된다. 임용고사에 합격한 정교사는 3년이 지나면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지만 기간제교사는 1급 정교사 연수 대상이 아니었다. 정교사나 사립학교에 채용된 정교사라면 당연히 세금으로 연수를 받게 해야 맞다. 임시직을 정직원과 동일한 비용을 들여 역량강화 연수를 시키지 않는다고 차별이라고 여기는 회사는 없다.

연수 강사, 연수 장소, 예산 등이 부족해 정교사도 교육경력 4년 차 때 1급 연수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대상 인원이 적은 과목 교사는 적정 인원이 모이면 연수를 실시한다.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은 후에는 보직(부장)교사를 맡을 수 있다. 1급 기간제교사가 부장교사 보직을 달라고 떼를 쓰고, 2급 정교사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웃긴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이 없다. 기간제교사는 일정한 기간만 근무해 언제까지 교사로 근무할지 장담하기 힘들다. 심지어 수업이 힘들다며 오늘 사표내도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같은 3년의 경력이라도 몇 개월, 몇 년 단위로 기간제로 근무한 교사와 각종 행정업무와 담임업무를 겸하며 단절 없이 근무한 정교사의 경력을 동일하게 판단해선 곤란하다.

기간제교사들은 1정 연수를 받는 것과 정교사 임용은 별개라고 주장하며 순수성을 강조한다. 기간제교사들이 작년에 정교사 채용 요구 시위 때 했던 주장들을 보면 1급 정교사 자격을 받은 후 “2급 정교사들보다 뛰어난 1급 자격을 받았으니 정교사로 채용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원칙을 하나씩 허물고 빗장을 풀면 언젠가는 안방을 내줘야 한다. 심지어 기간제교사로 오래 근무해 능력이 뛰어나니 임용고사 합격과 관계없이 정교사로 전환해달라고 상식 밖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염치가 없다. 자신의 능력이 정교사보다 뛰어나다면 시험에 응시에 실력을 인정받는 길이 최선이다.

기간제교사는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임용고사 공부가 싫고, 책임지기 싫어 기간제교사가 편하다는 사람도 있다. 기간제교사 중 교장, 교감 자녀를 많이 봤다. 이런저런 인맥으로 기간제교사로 오는 경우도 많다. 1정 연수를 받을 시간에 임용고사 공부를 하고 정교사가 되는 길이 더 나을 텐데 굳이 임용고사를 보지 않는 합리적 이유조차 없다.

기간제교사 연합회는 “임용고사로만 좋은 교사를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기간제교사를 하지만 훌륭한 교사가 많다. 교사 임용을 임용고사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사를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사임용 방법을 다양화 하는 것이 결코 정의로운 방법이 아님을 알면서 하는 말이다. 기간제 교사들이 ‘정교사 채용’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 하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한다. 1급 정교사 연수를 요구해 학교 사회에 혼란과 불필요한 세금을 낭비하게 할 것이 아니다. 기간제교사를 줄이고 정교사 채용 숫자를 늘려 능력 있는 기간제교사들이 정당한 경쟁을 통해 정교사가 되는 길을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예산부족으로 정교사 신규 임용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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