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란 난민 소년 김민혁군이 아버지의 난민 인정 재신청을 위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을 방문, 아버지와 난민인정신청서를 들고 있다. 김군의 아버지는 2심까지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란 난민 소년 김민혁군이 아버지의 난민 인정 재신청을 위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을 방문, 아버지와 난민인정신청서를 들고 있다. 김군의 아버지는 2심까지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3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난민 지위 재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김민혁(한국이름, 16)군의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해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주민소위원회,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등은 18일 성명을 내고 “이제 막 고등학생이 돼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게 된 아들을,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와 강제로 떼어놓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혁 군은 이미 난민으로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에 대한 난민 인정을 불허하여 쫓아냄으로써 가족을 떼어놓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또한 협의회는 지난 1차 심사에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개종의 동기가 불분명하고 주기도문과 십계명 등을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개종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개종을 이유로 박해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난민심사 과정과 방식을 보다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으로 개선해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일원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민혁군과 아버지는 2010년 한국에 입국해서 2015년 1월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러한 사실이 이란에 알려져 박해의 위험이 발생하자 이를 이유로 2016년 난민신청을 했다. 그러나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후 민혁군은 아주중학교 친구들의 사랑과 연대로 지난해 10월 난민으로 인정받았지만 보호자인 아버지는 끝내 인정받지 못했다. 현재 마지막 재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아버지에 대한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란 난민 김민혁군은 보호자 없이 한국에 홀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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