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정선=이현복 기자]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역량을 극대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 단위 주민대표로 구성된 자치기구로서 다양한 지역 현안 등을 포함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공공성을 확립하고 자치계획을 실행 나가는 기구이다.

18일 정선군청 대회의실에서  정선군 번영연합회장을 비롯한 읍·면 번영회장, 읍·면 문화체육위원장, 군과 읍·면 이장 협의회장,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제공: 정선군청) ⓒ천지일보 2019.6.18
18일 정선군청 대회의실에서 정선군 번영연합회장을 비롯한 읍·면 번영회장, 읍·면 문화체육위원장, 군과 읍·면 이장 협의회장,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제공: 정선군청) ⓒ천지일보 2019.6.18

이날 토론회에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들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군 관계자는 “올해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개 면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2020년까지 9개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지역대표위원을 비롯한 주민대표위원, 직능대표위원, 자문대표위원 등 주민자치회 위원 20명에서 5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며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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