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90%가 장기이용 계약 해지 관련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 2016∼2018년까지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총 4566건으로,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요 원인으로는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환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18년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을 하면 1개월 계약할 때보다 이용료가 40.4%∼59.3%의 큰 폭으로 할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치 고객에게 유리한 듯 보이지만, 이런 할인 계약은 중도 해지할 때에는 거꾸로 소비자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3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496건(91.6%)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87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1개월 11만 8200원, 3개월 25만 5500원, 6개월 42만 3400원, 12개월 57만 8200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에는 1개월 평균 계약금액 대비 40.4%∼59.3%의 가격이 할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 이용계약은 소비자가 할인된 계약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고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사업자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셈이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 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반환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게 돼 있어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많아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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