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IBK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은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장할 때 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 기간연장 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 ‘IBK 스마트 여신약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와 지난 3월 시작한 ‘IBK 퀵(QUICK) 서류제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은행 영업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도 약정서 작성이 가능해 사업현장을 떠나기 어려운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불편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IBK 퀵(QUICK) 서류제출 서비스’는 재무제표, 납세증명원 등 기업대출을 처음 받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 필요한 서류를 은행과 관공서 방문 없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제출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제공: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용돈, 생활비, 아르바이트 급여, 카드매출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누구에게나 수수료를 면제하고 포인트를 지급하는 ‘My급여클럽’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특정일 급여가 들어와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급여통장 개념에서 탈피해 매월 생활비를 받는 주부와 부모님께 용돈 받는 학생, 카드매출을 수령하는 자영업자, 은퇴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까지 전 세대에 걸쳐 ‘My급여클럽’을 통해 급여고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My급여클럽’을 선보였다.

정기 급여 소득자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본인 계좌 중 하나를 급여계좌로 지정해 매월 특정일을 선택하고 비정기적인 소득자는 급여계좌를 선택하기만 하면 급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입절차도 간소화 했다.

신한은행은 ‘My급여클럽’을 통해 급여 통장을 등록한 고객에게 기존 급여통장 보유자들이 받아왔던 수수료 면제, 환율 및 금리우대 혜택은 물론 매월 추첨 ‘월급봉투’ 이벤트와 다양한 포인트를 제공한다.

‘My급여클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고객은 다음 달 5일에 ‘월급봉투’라는 응모권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응모권 1개당 최고 2백만 포인트(또 한번의 월급)를 포함한 다양한 금액의 포인트를 받게 된다. 응모권 ‘월급봉투’는 연단위로 매월 누적되어 첫 달 입금시 1개, 둘째 달에는 2개씩 연간 최대 78개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이 받은 ‘월급봉투’ 포인트 중 일부를 기부하면 신한은행도 고객이 기부한 포인트의 50%를 더해 고객명의로 함께 기부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My급여클럽’ 가입 이후 신규로 카드 결제, 보험료, 통신요금을 급여계좌에서 자동이체한 고객을 대상으로 각 항목당 매월 100포인트(최대 400P)를 1년간 제공한다.

‘My급여클럽’은 영업점 방문 없이 신한은행 쏠(SOL)과 신한금융그룹의 신한플러스, 신한은행 웹(m.shinhan.com)에서 가입할 수 있다.

신한카드(사장 임영진)는 부동산 금융 컨설팅, 등기변동 알림, 시세정보 등 임차인과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동산 전문 자산관리를 제공하는 ‘부동산지키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먼저 SMS알림을 통해 시스템에 등록한 부동산의 등기변동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관리’ 서비스와 KB부동산시세 및 국토교통부를 통한 시세·실거래가·공시가격 조회 등 ‘부동산시세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DSR계산기 기능을 통해 DSR 비율 산출 및 대출 가능액을 조회하고 예상재산세 산출, 지방세 납부 일정 등 부동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조회해 세금 체납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외에 불법 부정등기로 인한 법률 분쟁 시 1500만원 상당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법률 비용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동산지키미 서비스 이용료는 월 1500원이며 신한카드로 자동이체하면 된다.

신한카드는 7월 말까지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5천 마이신한포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가입 다음 달 말 기준 서비스 유지 고객 대상)

신한카드 관계자는 “부동산 자산이 가계자산의 대부분인 76%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신한카드 고객만을 위해 부동산 자산관리 프리미엄 서비스를 내놓았다”며 “부동산 금융 컨설팅, 등기변동 알림, 시세정보 제공 등을 통해 임차인과 부동산소유주 고객들이 임차보증금 및 소유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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