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영우 의원이 18일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19.6.18
더불어민주당 강영우 의원이 18일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19.6.18

[천지일보 수원=이성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영우 의원이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정된 법률을 반영·정비하고 주제공원에 대해 체육시설·농업시설·동물원·식물원 등의 설치가 가능한 복합테마공원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 점용료 감면에 관한 근거 법령 정비 ▲공원관리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정 ▲관련법 변경에 따른 근거 조항 개정 ▲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 등을 개정했다.

강 의원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복된 규정사항을 삭제·정비하고 공원관리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했다”며 “체계적인 민간위탁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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