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이 지난 17일 성주군에 있는 마을회관을 찾아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교육’을 하고 있다. (제공: 성주군) ⓒ천지일보 2019.6.18
경북 성주군이 지난 17일 성주군에 있는 마을회관을 찾아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교육’을 하고 있다. (제공: 성주군) ⓒ천지일보 2019.6.18

노령층 눈높이 맞게 홍보

[천지일보 성주=원민음 기자] 경북 성주군이 지난 17일 성주군에 있는 마을회관을 찾아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PLS는 국내 식품과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과 잔류허용기준이 등록된 농약 이외의 다른 농약의 허용기준을 0.01ppm 이하로 일률 적용하는 것이다. 기준초과 농산물은 폐기 또는 출하 연기, 용도 전환 등의 이행 명령이 떨어지고 생산 농업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주군은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를 직접 마을회관에 보내 PLS 제도 홍보교육을 했다. 노령층 농민의 눈높이에 맞게 참외 병충해 등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법제화됐기 때문에 기존 농약이나 프로사이미돈 제품에 대해 강조했다.

또 미등록 농약 수거 시 미개봉 농약은 구매금액의 80%, 개봉 농약은 구매금액의 40%를 보상해 주고 있음을 홍보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바쁜 영농철이지만 PLS 제도에 대한 농민 관심이 바른 농업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마을 순회교육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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