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 (출처: 연합뉴스)
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 (출처: 연합뉴스)

물고문 정황까지 발견돼 충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친구를 장기간 상습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4명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A(18, 구속)군 등 10대 4명에 대해 ‘폭행치사’였던 기존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가해자 중 일부가 “이렇게 계속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을 했다는 점,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이 나온 점, 피해자의 폭행 피해 장면이 찍힌 사진·동영상 등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이를 근걸 살인죄 적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령에 따르면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상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선 사형이나 무기형이 15년 유기징역으로 완화된다. 다만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선고 시 18세 이상의 나이가 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 4명은 피해자인 B군을 약 2달여간 상습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노예’를 부리 듯 했고, 만나면 심부름을 시키고 원룸으로 불러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세면대에 물을 가득 담고 얼굴을 들이미는 일명 ‘물고문’과 같은 가혹 행위를 한 정황도 나왔다.

소심하고 착한 성격으로 알려진 피해자 B군은 이들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2만 7000여건이 넘는 동의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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