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10년 채우면 숨질 때까지 수납 가능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는 도중 일찍 사망해 실제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연금액만 받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이런 내용의 연금급여 제도 개선안을 담았다.

연금 당국은 이를 통해 상당한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조기 사망하는 바람에 연금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연금수급 중 조기 사망할 경우에 적용하는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에 나섰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숨졌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보다 적을 경우,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에서 지정한 청구 자격자로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있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 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를 장례비 형태로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제공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수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노령연금을 받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찍 숨지는 경우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있으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물려주는 것이 가능하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 연금수급권이 자동으로 사라진다.

그간 낸 보험료보다 사망 전까지 받은 연금액수가 훨씬 적어 손해 봤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에 연금 당국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2014년부터 2017년 5월까지 노령연금 수급자 중 1년 이내 사망자는 4363명이었고, 1년 이내 사망자의 가족이 유족연금 수납 자격이 미달돼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는 81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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