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경찰들이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공: 천안서북경찰서) ⓒ천지일보 2019.6.18
천안서북경찰서 경찰들이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공: 천안서북경찰서) ⓒ천지일보 2019.6.18

“안전운행에 대해 관심 갖고 사고예방에 동참”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서북경찰서가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6월 한달간 통학차량 안전운전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18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관내 주요 학원가에서 안전띠 착용,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내 하차 확인 장치 설치와 작동여부 점검 등을 시행한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시 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3만원, 미작동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하차를 할 수 있도록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3분 이내에 차량 내 남아있는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 후 차량의 뒷좌석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하는 장치다.

경찰서 관계자는 “최근에 어린이통학버스 내 방치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어른들이 한번더 확인하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와 학원 운영자들은 학원 버스 탑승 중 안전띠 착용,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보호자 동승자 1명 탑승 등 안전운행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고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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