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리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다량 섭취 시 구토·의식불명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정부가 열대과일 리치를 먹을 경우 공복에는 섭취를 피할 것을 당부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대과일인 리치는 덜 익은 상태에서 섭취할 경우 저혈당증이 나타날 수 있어 공복에는 섭취할 것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성인은 하루에 10개 이상, 어린이는 한번에 5개 이상 섭취하지 말고, 휴가철에는 동남아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덜 익은 열대과일(리치, 람부탄, 용안 등)은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열대과일인 리치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히포글리신과 MCPG(무환자나무과에 속하는 열매에 들어있는 물질)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성분이 포도당 합성과 지방의 베타 산화(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지방산 분해, 지방산 대사)를 방해해 섭취할 경우 저혈당증으로 인한 뇌병증을 유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덜 익은 리치에는 람부탄이나 용안과 달리 히포글리신과 MCPG를 2~3배 높게 함유하고 있어 공복상태에서 다량 섭취할 경우 구토·의식불명·사망 등에 이를 수 있다.

최근 인도에서는 리치를 섭취한 어린이 53명이 집단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났고, 지난해에는 중국에서 공복으로 리치를 섭취한 어린이 1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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