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시재생사업 정보 활용”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자료를 받은 후 이를 활용해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하게끔 했다.
검찰은 해당 부동산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7200만원 규모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손 의원 보좌관 A(52)씨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자신의 딸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씨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 절도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올해 초 시민단체 등이 손 의원을 고발하면서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목포시청과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처 등 관계 기관뿐 아니라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목포 게스트하우스와 손 의원 조카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연관 자료를 확보했다.
목포 현지 관계자 등 여러 명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지난 3일 소환돼 20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손 의원은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 1월 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당에 있어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결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