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더 어려워질듯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수도”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은행권에만 적용돼왔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가 제2금융권에도 본격 도입되면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DSR 강화로 인해 제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이 비제도권 금융이나 불법사금융 등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호금융,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17일부터 DSR 관리지표가 도입됐다. DSR은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의 비율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다. 은행은 지난해 10월 말 본격 시행됐고 2금융권은 시범운영 중이었다.

앞으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올 1분기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였던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90%로 낮춰야 한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을 70%로 낮춰야 하며 카드사는 66.2%에서 60%로 끌어내려야 한다. 상호금융의 경우는 기존 261.7%에서 2021년 말 기준 160%로, 2025년 말까지 80%로 낮춰야 한다.

DSR 관리지표가 먼저 도입된 은행권은 평균 DSR이 시범운영 기간이었던 지난해 6월 52.4%에서 규제 이후 올해 1분기에는 41.2%로 11.2%포인트 낮아졌다. DSR이 7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의 비중은 같은 기간 19.6%에서 7.8%로 떨어졌고 DSR 90% 초과 대출 비중도 15.7%에서 5.3%로 급감했다. 저소득·저신용 차주일수록 DSR 규제로 인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남경현 서민금융연구원 부원장(KB미소금융재단 경영자문위원)은 “DSR 강화로 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대부업 등으로 밀려나고 결국 불법사금융으로까지 손을 뻗을 수밖에 없다”면서 “소득증빙 자료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세심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2금융권 이용 차주가 농·어업인 등의 비중이 높은 점, 신용정보회사 추정소득 활용이 빈번한 점 등을 감안해 소득산정방식을 조정했다.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산정 시 조합에 납품해 소득을 돌려받는 ‘조합 출하실적’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은행에서 최근 1년 이내에 등록한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소득액의 인정비율을 기존 8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소득자료 활용가능 상한액을 기존 연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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