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17일부터 ‘제6차 아태지역 공적 연금 국제연수과정’ 개최

[천지일보=이영지 기자] 아시아태평양국가들이 한국의 국민연금을 선진모델로 벤치마킹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17일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와 보건복지부, UNESCAP(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6차 아·태지역 공적 연금 국제연수과정’을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국민연금공단 본부(전주)와 국제협력센터(서울 중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 국제연수는 2014년에 아·태지역 국가들의 한국 국민연금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 수요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아·태지역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이유는 전 세계에 유례 없이 국민연금제도를 시행 11년 만에 전 국민연금으로 확대·시행했고 글로벌 3대 공적 연기금으로서 약 675조원(2019년 3월말 기준)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시아권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사회보장협정 체결국가(37개국)가 가장 많아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수 과정에는 2014년부터 매년 참석하고 있는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13개국 20명의 정책담당자와 실무자가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 확대·발전 경험을 배우고자 한국을 찾았다.

국제연수 과정 참가국은 13개국으로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브루나이,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등이다.

특히 6년 연속 참가국인 인도네시아, 네팔, 베트남의 경우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운용 모델을 벤치마킹해 자국의 연금제도 개혁과 서비스 개선을 이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5년 7월,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적용 후 2029년 전(全) 국민으로 확대·시행 예정이다.

네팔은 2016년 법 개정을 통해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이며 베트남은 2017년 국민연금 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해 추진 중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세계 최단기간인 11년 만에 연금제도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정착시킨 훌륭한 경험이 있다”며 “이러한 국민연금공단의 운영 노하우가 연금제도 정착을 바라고 있는 아·태 국가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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