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안상수 대표는 29일 오전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으니 존중한다"면서 "정책위가 인터넷 등에서의 무차별적 유언비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대체입법을 신속히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할 대체입법은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의 위헌 소지를 제거하는 동시에 인터넷 등에서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언비어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장치를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서병수 최고위원은 "이번 판결로 촛불시위 참가 여학생 사망설, 전경의 진압명령 거부설, 연평도 포격시 허위 예비군 동원령 유포 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지경으로, 사회적 혼란을 주는 것도 보호 영역이냐"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자유와 사회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 출신의 김영선 의원은 "추상적 규범과 개인의 현실적 판단 사이에서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요구한 것이었는데, 사법부의 구체적 판단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며 "`헌법불일치' 판결 정도가 훨씬 타당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