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공개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제공: 교육부) ⓒ천지일보 2019.2.18
교육부가 공개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제공: 교육부) ⓒ천지일보 2019.2.18

“재산권·직업의 자유 침해한 것”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이 헌법상 맞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장 340여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쓰도록 규정한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53조 3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에 따라 현재 에듀파인 사용이 필수인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 568곳 원장의 약 60%가 헌법소원 청구인의 이름으로 올라갔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원장 가운데 167명은 동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에듀파인 강제규정이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별도로 신청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장들은 교육부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닌 하위 규칙으로 자신들의 의무와 권리를 제한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립유치원을 ‘비영리 개인사업자의 사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운영경비 대부분을 경영자가 조달하는데 다른 학교처럼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쓰게 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면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가 헌법상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현행 사학기관 회계·재무 규칙이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번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이 연합회 차원에서 한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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