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경쟁력지수 순위 5개년 추이. (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지수 순위 5개년 추이. (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조세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과세와 국제조세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 국제경쟁력 지수 순위는 지난 2016년 이후 지속 하락 중이며 지난 2년간 하락 폭 역시 두 번째로 큰 국가라고 밝혔다.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는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조세 재단(Tax Foundation)’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의 조세 제도의 경쟁력, 중립성 등을 평가해 발표하는 수치다.

조세재단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순위는 2016년 12위에서 지난해 17위까지 떨어져 최근 2년간 하락 폭이 슬로베니아(-6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국가였다.

이는 국제조세 부문에서 하위권(30∼32위)에 머무르고 있고, 중위권(15∼20위)이던 법인과세가 2018년 하위권(28위)으로 떨어진 결과로 풀이됐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이 조세경쟁력지수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하위권인 국제조세가 개선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을 통해 조세경쟁력지수가 4계단 상승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 인하, 해외자회사배당소득 과세면제,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2배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세제개혁안을 추진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지난해 조세경쟁력지수 중 법인과세 부분을 15계단이나 상승시켰다”며 “특히 미국이 해외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원천지주의 방식을 채택하며 OECD국가 중 거주지주의를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 아일랜드 등 5개국 뿐”이라고 말했다.

우선 그는 법인과세 분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R&D 조세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법인세율은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현재 상황과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업활동 및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므로 인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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