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앞으로 구금된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나 발부·기각 여부가 결정되면 검찰이 변호인에 문자나 이메일로 자동 고지하기로 했다.
16일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권순범 검사장)에 따르면, 최근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예규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예규에 보면 검찰은 변호인이 피의자 접견을 신청하면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접견교통권을 보장해야 한다. 검찰은 구금 중인 수용자를 소환하거나 구속영장 청구나 발부, 기각 시 변호인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다음 달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6월 중순부터 전국 검찰청 수사검사실에 ‘책상 달린 의자’를 비치해 변호인이 메모 등 변호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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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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