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검찰 이미지. ⓒ천지일보 2019.4.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검찰 이미지. ⓒ천지일보 2019.4.17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앞으로 구금된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나 발부·기각 여부가 결정되면 검찰이 변호인에 문자나 이메일로 자동 고지하기로 했다.

16일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권순범 검사장)에 따르면, 최근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예규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예규에 보면 검찰은 변호인이 피의자 접견을 신청하면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접견교통권을 보장해야 한다. 검찰은 구금 중인 수용자를 소환하거나 구속영장 청구나 발부, 기각 시 변호인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다음 달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6월 중순부터 전국 검찰청 수사검사실에 ‘책상 달린 의자’를 비치해 변호인이 메모 등 변호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