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국가의 미래는 누가 뭐래도 교육에 있다. 교육의 정점은 고등교육인 대학이다. 대학입시가 바뀌지 않는 한 사교육은 없어질 수가 없기에 영유아기부터 아이들은 전투적 대학입시 장기레이스에 들어간다.

오직 1등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한국교육의 민낯!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럭저럭 굴러가면서 별 볼일 없는 평범한 인간을 배출한다. 교육의 근본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가 이미 지났으나, 지금이라도 교육을 안보나 경제와 동열에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국가최우선과제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만큼은 정말 어떤 경우에도 정치에 종속되어서도 안 되고 정치와 혼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독립·자치·자유·자율이 보장되지 않고는 국가발전은 물론이고 국가 그 자체의 영구적 존립을 장담할 수 없다. 

최근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의 무리한 행정적폐와 대학의 총체적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을 보장해 양질의 교육을 공급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믿고 상당기간 숙성시켜 시행하는 이 제도는 오히려 강사를 쫓아내는 기형의 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문제를 단순한 교육현장에서의 강사직군에 한정된 문제로 파악하는 것은 지나친 단견이다. 나라의 모든 정책이 다 그러하듯이 그 정책이 직접 적용되는 분야 만의 이해에 급급해 관련법을 시행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분야에 치명적 문제점이 돌출돼 그 법을 만들지 아니함만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강사의 지위를 보장한다는 것은 양질의 고등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한 순기능을 갖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의 강사의 신분에 관한 문제이지만,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학사운영과 대학재정의 정상화가 그 선결조건이다. 강사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환경의 조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인적 자원의 확충과 재정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우수한 강사의 전임화를 위한 루트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국가는 큰 틀을 제공하고 지원할 뿐, 그 구체적 내부질서는 대학의 자치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간섭하고 통제하는 행정관행은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한다. 정부는 대학이 대학답게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후견하고 장려해야 한다.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한다며 마치 정육점의 칼을 들고 병원 수술실로 들어가는 식으로, 대학의 교육과정·재정 등의 목을 비틀며 비교육적 정책을 강요하는 교육부는 해체되어야 하고 고유의 교육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교육부가 다 틀어 쥐고 인기에 영합하여 대학에게 부담을 강요하거나, 보호받아야 할 상대적 약자인 강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안기는 식의 몰인권적 제도를 강요하는 이 악습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 교육의 미래는 어둡다. 대학의 공기가 자유로와야 함은 교육의 절대가치이다.

대학이 바로 서면 유·초·중등교육이 모두 정상화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진리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에 예속된 교육이 아닌 교육 고유의 모습인 교육의 독립·자치·자유·자율을 극대화시켜 교육이 교육답게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더 이상 굴곡진 강요를 멈추어야 한다.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강사법도 근원적 해결을 위해 대학에 맡기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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