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동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평화나무 홈페이지) ⓒ천지일보 2019.6.16
평화나무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동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평화나무 홈페이지) ⓒ천지일보 2019.6.16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사회선교센터 ㈔평화나무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해산을 위한 2차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평화나무는 “한국교회의 수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해산을 촉구한다”며 “이미 금권선거와 무분별한 이단해제로 주요 교단들이 모두 빠져나간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향해서는 “빈껍데기만 남은 한기총의 이미지를 악용해 자신의 정치 사조직으로 만들었다”며 “맘몬과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국민 분열과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는 인간존중과 평화를 사랑하는 예수 정신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꼬집었다.

평화나무는 “사회에 누를 끼치는 한기총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며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평화나무는 지난달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온라인 서명자 명단을 첨부해 한기총 해산 청원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노골적인 정치개입과 특정정당 지지활동은 물론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과 허위사실 유포를 공공연하게 지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한기총의 행위는 민법 38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민법 38조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평화나무는 “한기총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성실하게 실행할 의지가 없어 보이며 오히려 정치단체인양 활동하고 있다”며 “헌법 부정과 가짜뉴스 유포 등 지속적인 탈법행위로 공익을 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설립 취소를 요구했다.

청원서는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지만 현재 공식적인 처리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다.

평화나무는 지난 12일에는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동 내란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 11일 진행된 한기총 기자회견에서는 평화나무 뉴스진실성검증센터 권지연 센터장이 전광훈 목사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끌어내지고 밀쳐져 넘어졌다. 평화나무는 이와 관련해 “폭행사건을 묵과하지 않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물리적 폭행과 함께 권지연 센터장에게 ‘얼굴이 빨갱이처럼 생겼다’ 등의 명예훼손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따져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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