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등 전국 11개 지역 230여개 사업장 버스노조가 8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며 서울시버스노조는 내일(9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파업 의사를 밝힌 사업장의 버스 기사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찬성하게 되면 이른바 ‘버스대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버스 업계에 적용될 시 월 최대 110만원의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의 모습. ⓒ천지일보 2019.5.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등 전국 11개 지역 230여개 사업장 버스노조가 8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의 모습. ⓒ천지일보 2019.5.8

탄력근로제 관련법개정 지연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하는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금융, 우편 등 업계에 대한 주 52시간제 도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제도 적용에 필요한 탄력근로제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차질이 우려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특례 제외 업종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노선버스, 방송, 광고, 교육서비스, 금융 등 21개 업종을 말한다.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올해 4월말 기준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1051곳이다. 여기에 소속된 노동자는 모두 106만 517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어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사업장은 154곳(14.7%),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는 2만 630명(1.9%)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특례 제외 업종의 사업장 중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비율이 5% 이상인 사업장(67곳)은 별도 그룹으로 분류한다. 이 같은 사업장은 노선버스업이 38곳으로 최다였고, 방송업(6곳)과 교육서비스업(4곳)도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시간 단축에 있어서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지만 노선버스업이나 교육서비스업 등은 집중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이들 업종에 대한 유연근로제 도입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노선버스업은 노조가 노동시간 단축 대책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달말 파업 직전까지 가는 등 위기 상황을 맞기도 했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입시기간 업무가 집중되는 대학 입학사정관의 노동시간 단축이 문제로 제기됐다.

우편업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노조가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증원 등을 요구하면서 7월초 우편업계 최초의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에 필요한 탄력근로제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차질이 우려된다.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는 국회정상화가 미뤄지며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례 제외 업종에 대해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간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 부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하기도 했다. 또한 계도기간에도 노동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했던 일부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3개월간 연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 제외 업종에 대해서도 수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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