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끌어온 이웅열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퇴임을 발표 후 임직원과 인사하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끌어온 이웅열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퇴임을 발표 후 임직원과 인사하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최근 이 전 회장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후 지난달 3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과 인보사 개발·판매사인 코오롱티슈진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이 전 회장과 코오롱그룹 전·현직 임원 등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지난 3일 검찰은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4일에는 식약처를 압수수색하며 자료를 확보했다. 이 전 회장 소환조사도 추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TGF-β1(연골세포의 분화를 촉진시키는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그러나 인보사의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 식약처에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면서 현행 약사법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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