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9년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19.6.15
충남 천안시가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9년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19.6.15

‘종교 간 차별 문제 확산… 사회 통합 저해’
“공무원의 종교 차별적인 언행 표출 차단”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 또는 종교 간 차별 문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발생 예방과 사회 통합저해 방지를 위해 종교차별 예방의식을 확산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차은정 강사(배재대학교 종교문화원 상임연구원)는 강의를 통해 종교에 대한 이해, 종교차별 교육의 필요성, 종교차별 금지,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노력 등을 설명했다.

주성환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각종 행사·회의 등에서 공무원들의 무의식적이거나 의도적인 종교 성향 또는 차별적인 언행 표출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소지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공정한 직무 수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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