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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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죽음 예견하고도 폭행 중단 안한 점 결정적”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찰이 집단폭행으로 친구를 숨지게 한 10대 4명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가해자 중 한 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결정적 단서를 확보했기 때문.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18)군 등 10대 4명의 폭행치사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할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친구 B(18)군을 지난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에게 일행 중 한 명을 놀리라고 억지로 시키고, 놀림 받은 당사자가 기분인 나쁘다며 B군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이었다.

사건 초기 경찰은 가해자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어진 수사에서 이번 사건이 결코 우발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와 진술이 나왔다.

가해자 중 일부는 사건 당일 B군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고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의 죽음을 예견하고 폭행을 중단하지 않고 행사했다는 결정적 진술이다. 폭행으로 B군이 숨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폭행을 반복한 가해자들에게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뿐 아니라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에서도 잔혹성이 드러났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디지털포렌식으로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을 복원한 결과, 무차별 폭행을 당한 B군의 모습이 찍혀있었다. 경찰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맞아 멍이든 B군의 모습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경찰은 유사 사건의 사례와 관련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며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법률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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