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 등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 등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9

‘다스 소송비 대납’ 삼성뇌물 추가 확인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 재판부에 요청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삼성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 의심액 51억여원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검찰이 밝혔다. 이는 뇌물 총 의심액 규모가 119억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430만 달러, 약 51억 6천만 원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첩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을 확인했고, 삼성전자 미국법인 담당자도 조사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새로 확인된 430만 달러를 뇌물에 추가하는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공소장 변경 허가 요청을 놓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13일 오후에 받았다. 증거 목록을 살피고 검토해 의견을 낼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후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면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인정되는 만큼 지금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는 촉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애초 17일로 예정됐던 결심 공판 기일은 취소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 측이 의견을 제시할 시간을 1주일 주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21일 공판을 열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공소장이 변경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수수한 뇌물 혐의액은 총 119억 3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지난 11일 검찰은 다스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수십억원이 더 있다는 추가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스 소송비 명목의 수십억원이 삼성의 미국법인 계좌에서 사건을 대리한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로 건너간 정황이 나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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