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이 검출된 회수대상 제품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균이 검출된 회수대상 제품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1980년대 중반 이후 발생빈도↑

감염 시 발열·두통·관절통 발생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정부가 전라남도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육가공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의 ㈜체리부로 수옥지점이 제조·판매한 ‘치킨스모크’ 제품에서 식중독 균인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550g 880개로 파악됐다.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는 고 위험성 식중독균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발생 빈도가 높아졌다.

이 식중독 균은 오염된 육류나 우유, 연성치즈, 채소 등을 섭취할 경우 감염이 되며, 2~3주의 잠복기(최대 70일)를 거친 후 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 해달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전국에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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