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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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위협행위자 4000여명 달해

위협행위자 1명당 신고 5.2건

“지역사회 연계로 해결책 모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찰이 올해 4월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 사건을 계기로 7주 간 전국 일제점검을 통해 4000명 가까이 되는 반복적 위협행위자에 대해 496명을 입원시키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했다

경찰청은 4월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7주간 ‘전국 위협행위’를 반복신고에 대한 일제점검을 진행하면서 3923명의 위협행위자를 파악해 위험요인 해소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 사건은 당시 112 신고가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수가 됐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서 방화사건과 5명이 살해됐다. 이에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경찰은 일제점검을 진행한 결과 위협행위자 1명당 112 신고가 5.2건인 것을 파악했다. 이는 1개 경찰서당 15.3명, 2016개 지구대·파출소 1곳당 1.9명에 달하는 수치다.

경찰은 파악한 대상자를 토대로 ▲입원 496명 ▲내·수사 262명 ▲상담·재활 828명 ▲관계기관 통보 570명 등을 조치하고 진행했다.

또한 강정폭력 재발우려가정으로 1006명 등록, 790명에게는 신변보호 등 피해자보호 조치를 취했으며 환경 개선 조치도 40건 시행했다.

경찰은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반복적 신고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신고일 경우 지역사회와 연계해 위험 상황을 예방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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