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규모 특별보증 지원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가 오는 6월부터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특별 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은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지원이 불가해 고금리 불법 대부업체에 노출돼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민선 7기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번 제도는 소액보증의 보증료와 제1금융권 저리 융자를 지원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개인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나 사회적 약자(은퇴자, 실직자, 장애인)이다.

또 업체 1곳당 1000만원 이하 소액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1년, 보증 비율은 100%다. 특별보증 지원 규모는 1000억원으로, 최대 1만개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 실장은 “이 제도는 저신용자들에게 경제활동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목적을 뒀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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