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이 13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 아산시의회) ⓒ천지일보 2019.6.14
김희영 의원이 13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 아산시의회) ⓒ천지일보 2019.6.14

‘전통식품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통과’
“농업소득 증대와 새로운 활력 불어넣는 기회”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국산 농수산물을 주 원료·재료로 사용해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고유의 식품으로 전통식품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다양하고 품질 좋은 전통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 ▲아산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통식품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 직무, 임기, 해촉, 회의, 수당 등 여비에 관한 사항 ▲지원범위, 대상 신청, 사업결정,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본 조례 담지 못한 세부적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함으로 전통식품 산업의 성장·발전에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희영 의원은 “전통식품을 발굴·육성해 농수산물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춰야 한다”며 “우리도 서둘러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식품은 물론 다양한 산업적 가치를 지닌 농수산물에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통식품은 결코 사장되지 않은 중요한 농업 산업으로 농업소득 증대와 함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 조례는 오는 7월 2일 제2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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