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여야는 28일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헌재가 위헌 사유로 이 조항 속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한 점에 주목해 "법적 미비점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완에 무게를 뒀지만 민주당 등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 판결의 요지는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라며 "허위 통신으로 인해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헌으로 판결된 부분을 구체화하는 대체 입법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 통신을 유포하는 것은 선진 사회의 양식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가 소통될 수 있도록 보다 성숙한 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공익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익 개념은 어느 정도 집합적으로 축약돼 있다"면서 "헌재가 공익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다면 앞으로 수많은 공익 규정 법률은 모두 위헌 결정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그러나 "공익 보호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한 만큼 헌재가 지적한 법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입법부에서 개정하기 위한 노력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로, 민주당은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음을 이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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