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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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국제규약에 가입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3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들은 지난 2월 인권위 측에 이같은 내용의 공식 답변을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답변서에서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는 설명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추후 절차를 거쳐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제도 도입을 정부에 다시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제13차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권고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의정서는 사형 집행 중지 의무와 폐지 절차 마련, 전쟁 중 군사적 범죄에 대한 사형 유보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1989년 12월 제4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이 의정서에는 한국,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중 단 4개국만 가입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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